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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사유재산 침해? 한유총 입장문·공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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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2154111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981 [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용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나누자는 것이지 볼펜 한 자루를 사는 것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런 거짓 정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한유총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의 선례가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차익금 반환으로 보았다 . 그러니까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를 시설료로 가져가더라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교육 목적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

"우린 똥 치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거리로 나온 요양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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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21636024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373 사립유치원 뺨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백태 "요양사들에 돌아가야 할 돈 대표가 쌈짓돈 쓰듯" 노인요양시설 전면감사 촉구..22일 천막농성 돌입 [한겨레] 농성에 들어가며 삭발을 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오른쪽 둘째))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왼쪽 둘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감사와 요양노동자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요양노동자 삭발, 천막 농성 돌입 선포식'을 마친 뒤 서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감사와 쉬운 폐업방지대책, 요양서비스노동자의 표준임금 지급, 공립 요양시설 확대, 관리 감독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 경기 성남시에 있는 민간노인전문요양원 세비앙실버홈 대표 ㄱ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171만원과 월 사용료 328만원, 차량 보험료와 유류비 등을 요양원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모두 합쳐 77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었다. ㄱ씨는 이 밖에도 요양원 운영비에서 돈을 빼돌려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 여행비 등으로 1800여만원을 썼다. #2. 경기 고양시에 있는 ㄴ요양원 대표 ㄷ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차량 수리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와 유류비 등 모두 2400여만원을 역시 요양원 운영비에서 빼서 썼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ㄹ요양원 대표 ㅁ씨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요양원 운영비 카드로 술과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와 골프장 이용 등에 모두 1400여만원을 썼다.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