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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음주운전해도 집행유예..법원 "가족부양, 나이, 환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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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4110149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4324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 =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째 법정에 선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8시36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이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 재판부가 안일하게 판결하네요..  이미 그전에 2번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집행유예라뇨.. 아마도 기소된 남성은 2년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또 어필할테고 집행유예를 기대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사고 유발 인자입니다. 사람까지 죽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처벌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또다시 풀어준 법원... 과연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걸까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에 징역 4~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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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21656515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3103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부적법해 상고기각 결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 이모양. 2017.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는데 협조한 딸 이모양(1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양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적법해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 친구 A양을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이씨의 이같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양에 대해 "이씨 범행에 무비판적이고 몰인간적으로 깊이 개입했다"면서도 "이양이 '거대백악종'이란 질병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 이씨가 자신의 처를 계속 학대하는 환경에서 이양이 성장해 정상적 부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

'외도 오해' 남편 둔기로 살해한 60대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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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1805139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5900 경찰 "피의자 6년 전 뇌수술로 사리 판단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검거됐다. 사건 현장·살인 사건·과학 수사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청주 상당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년 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부터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나 사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logos@yna.co.kr ---------------------------------------------------- 아마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듯.. 나이도 있으니.. 그나저나 해당 기사는 여성이 남성을 살인한 거라 덧글도 조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