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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활비 횡령도 유죄"..대법, 판결 뒤집자 '비상 걸린' 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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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1112052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49996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교재비와 강사비를 빼돌리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국고지원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해도 처벌할 수 없다던 법원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한 뒤,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횡령”이라면서 “무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모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동생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아 챙기고, 교재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부풀려진 특별활동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온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문씨는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의 소유가 아니라 교재공급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도덕적 지탄을 받을 지 몰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금껏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변명인 셈인데, 이 황당한 변명은 법정에서 매번 받아 들여졌고, 그때마다 무죄선고를 받고 비리 유치원장들은 풀려났다. 실제로 지난 해 부산에서는 수십억원대 급식비를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과 급식업자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횡령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일단 학부모에게서 받아낸 돈은 이미 유치원의 소유이고, 유치원은 원장들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쓰던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문씨 역시 항소심에서 ...

기상청 간부 "공사 리베이트로 비누 받아라"..SNS로 드러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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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2154132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8863 [ 앵커] 기상청 소속의 한 간부가 부하직원에게 공사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당간부는 리베이트를 강요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상청 산하 한 지역 기상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말, 직속 상사 B씨로부터 황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청사의 도배 공사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상사는 A씨에게 "문풍지가 필요하니 도배업자에게 기부받아달라"고 했습니다 . [A씨/기상청 공무원/음성변조 : "업자가 와서 결국은 사면 돈으로 준다고... 돈으로 받았습니다. 한 20만 원."] 이후로도 비슷한 '기부' 요구는 SNS 대화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공사중이던 도배업자에게 세제나 비누를 기부받자고 하는가 하면, 과일까지 도배업자로부터 기부를 받아보라고 주문이 왔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로는 '기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더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게 A씨 얘기입니다. [A씨/기상청 공무원/음성변조 : " 요새 공사하면 시청은 보통 20% 정도는 보통 (리베이트로) 받는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것(리베이트 요구)부터 시작하니까 저로선 상당히 부담이 됐죠."] A씨가 이를 무시하자 B씨는 휴일에 갑자기 "근무평정을 하러 사무실에 나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후 근무평정에서 부서에서 혼자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실 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별다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