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0개월째 질질 끄는 '지만원 재판'.. 단죄는 언제 하나
다음 네이버 2~4개월에 한번씩 늑장 진행 '광수'로 몰린 피해자들 4차례 고소장 사건 병합되면서 재판 느려져 이번엔 재판장 교체까지 겹쳐 판사 인사로 이달말 재판장 결정 공판 절차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재판 표류 틈타 지씨 망언·망동 확산 검찰 "날조 명백한데 왜 오래 끄나" "새 재판부 신속 진행해야" 목소리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2095’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 경과를 출력하면 A4 종이로 11장에 이른다. 2016년 4월21일 공소장이 접수되고 3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지난 1년여 재판을 맡아온 이 사건 세번째 법관이 정기인사로 교체된다. ‘네번째 법관’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법원이 제때 ‘단죄’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 ‘망언’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5·18 광주 북한특수군” 망언으로 기소된 지만원씨 재판 이야기다. 18일 5·18기념재단 설명과 법원 사건진행 내용을 종합하면, 지씨의 1심 재판은 첫번째 공소장이 접수된 뒤 2년10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씨가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날조한 광주시민들이 2015년부터 차례로 제기한 3건의 고소 사건 등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면서 재판 진행이 더뎌진 것이 1차 원인이다. 지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23일 마지막 사건이 병합된 이후 재판부는 올해 1월까지 한해 동안 5차례 재판을 하는 데 그쳤다. 가물에 콩 나듯 2~4개월에 한번씩 재판이 열린 셈이다. 지난달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