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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日기업 상대 하급심 재판 속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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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41915506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6473 고법, 후지코시·신일철주금 상대 소송 오는 23일 변론기일 열어 대법,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법원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제기 13년 8개월 만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시간을 끌던 관련 소송들이 속속 재개되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27명이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오는 23일로 잡았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 측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2014년 12월에 사건이 접수됐다. 이후 사건은 4년여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였다. 같은 법원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같은 날 변론기일이 잡혔다. 곽 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7명이 낸 이 사건도 지난해 10월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후 1년여 만에 재판이 재개된다. 두 재판부는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원고와 피고 측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예정된 기일보다 2주 앞당겨 다음 달 5일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 각급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다수 계류 중인 만큼 재판이 속속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bobae@y...

아베 "원고들은 '징용'아닌 '모집'에 응해" 한국 판결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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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602007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860661 "징용공 아닌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불러야" 위안부 쟁점이던 동원의 강제성 또 초점되나 전날 日정부가 내린 지침 아베 총리가 공식화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중의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1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먼저 “정부로서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구(舊)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당시 국가총동원법상 국가동원령에는 '모집'과 '관(官)알선', '징용'이 있었지만, 실제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징용이 아니라) 모두 '모집'에 응했기 때문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외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하게 조율된 질문과 답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전날 "앞으로는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舊)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하루 뒤인 1일 아베 총리가 공식화한 셈이다. <본지 11월1일자 4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자’라는 말 대신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써왔다. 하지만 징용이라는 단어 자체에 ‘강제연행’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소멸시효 노리고 '수백만원에 무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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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2030012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4961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법원 판단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외비 문건'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첫 판결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의 법원행정처가 추정한 피해자는 20만 명 가량입니다. 문건대로라면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낸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은 불과 80여 명입니다. 이른바 '지체된 정의'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늦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송을 최대한 미루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 직후 법원행정처는 소송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만듭니다. 소송 건수와 보상 비용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2012...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강한 불만..국제재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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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2033128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685490 <앵커> 오늘(30일) 판결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분위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회용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상된 반응이긴 한데,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어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직접 불만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타결되면서 징용공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이 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고노 외무상은 오늘 오후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국제사회의 상식과 다른 판결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아베 총리가 말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 걸까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제재판으로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항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송 당사자인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징용에 관련된 일본 기업들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면 해당 일본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자니 일본 정부 주장과 배치되고 배상을 거부하면 한국 내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

대법 "日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13년 재판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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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1418531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4186 13년8개월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결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소송당사자 4명중 3명 숨져 이춘식씨만 남아 대법원, 2012년에 1·2심 원고 패소 깨고 파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0.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만에야 그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