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라면 어림없다"..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중단 靑청원 빗발
https://news.v.daum.net/v/201812081419579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6868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내년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가운데 이번 예산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만 하루 만에 7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한 청원자가 올린 ‘국회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가 지난 8일 오후 2시 현재 7만937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에 열리는 정기 국회나 임시 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냐”며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 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1억290만 원에서 연 1억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 증액됐다”며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