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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쓰면 벌점 주겠다" 황당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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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 서초구 ㅅ중학교, 6일 교칙 등 교육 시간에 공지 학생 학부모 "황당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관련링크 : 청와대청원 6일 학부모 ㄱ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린 청원 글 화면(오른쪽) 갈무리. 왼쪽은 마스크를 끼고 7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한 학생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엿새째 이어진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학생자치부 교사가 2학년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40대 학부모 ㄱ씨는 이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김아무개(14)군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김군은 ㄱ씨에게 학교에서 앞으로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그 말을 듣고 나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이 모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말했다. ㄱ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학생자치부 교사의 해당 발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ㅅ중학교에서 학교의 규정과 교칙 등을 설명하는 적응 교육 시간에 나왔다. 교육을 위해 2학년 학생들이 모두 모인 강당에서 ㅅ중학교 학생자치부 교사 ㄴ씨는 “미세먼지가 많은 건 알지만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라. 앞으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면 벌점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ㄱ씨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수업시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 아들에게 성능이 좋은 영구 마스크를 사줬다”며 “공기청정기도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도 쓰지 말라고 말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ㄱ씨는 “정부에서도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현실과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허위 공문'으로 노조 장례 막은 前 경찰관 2명 기소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장례과정에 경찰이 삼성측의 편의를 봐주려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혐의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보안 계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사람은 삼성측이 노조원 모르게 염씨의 시신을 빨리 화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 경찰이 삼성을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사살임에 드러났습니다.. 삼성공화국... 아니겠죠? 이제 검찰에서 수사에서 드러났으니 노조측에서 더더욱 삼성을 압박하겠네요.. 삼성이 경찰측에는 손을 썼지만 검찰은 못했나 봅니다. 

"치료 중"이라던 아들, 알고 보니 2년 전 사망..어찌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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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6204802575 <앵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정신병원에 맡긴 어머니가 뒤늦게 아들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2년 전 사망해 이미 화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주부 강 모 씨는 힘겹게 키워온 21살 아들을 한 정신병원에 맡겼습니다. 지적장애로 자해 행동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강 씨 본인마저 암 진단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아들이) 머리를 벽에 박고, 집에서 탈출하고. 제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술은 해야 되는데 맡길 데는 없고….] 아들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몇 차례나 병원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엄마를 보면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는 말에 면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아들 신원을 확인하라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병원에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사진이 (아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느냐.] 병원 측은 믿을 수 없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이미 그 아이가 (2년 전) 죽었다는 거예요.] 화장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3년 전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강 씨 아들과 증상이 비슷한 이 모 씨와 환자 차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병원에서 이동할 때) 이름표도 없고. 소위 말하는 택배도 이렇게 안 보내는데.]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 의무자를 통해 환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병원 측은 당시 환자를 이송한 직원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