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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구두합의는 심판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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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당시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이고, 표제로 대한민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를 사용,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으며, 구두 발표의 표현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당시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도...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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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헌재 "한·일 지소미아 종료,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 인정 못해" / "국민 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안돼" / 마지막까지 '재고' 설득에 매달리는 美·日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등 보수 단체들이 “문재인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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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

'이슬람국가(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테러방지법은 위헌" 주장

다음 네이버 지난 2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 활동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시리아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인 A씨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16년 3월 통과된 법안으로 이 법안...

사립유치원 원장들 이번엔 에듀파인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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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김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국장이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화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근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화’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다.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 실패 이후 몸을 낮췄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53조의 3’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167명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에듀파인...

文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임명 재가..우즈벡서 전자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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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15 전자결제로 임명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silverpaper@news1.kr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벡 방문중에 전자결재로 임명을 하였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로서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는 오늘부터 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당장 내일..2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장외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  한국당, 내일 광화문 대규모 장외집회.."文정권 인사실패 규탄" 황교안 취임 후 첫 장외투쟁..총 1만여명 당원·지지자 동원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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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7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낙태죄, 66년만에 헌법불합치..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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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5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채)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선언하지만,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도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항의 효력 조정방식을 다르게 할 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조정되게 됐다. 해당 조항은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한국당이 청구한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서 넉 달째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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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신청자료 부실하고 본안 청구도 안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한국당이 가처분 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헌재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뿐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나려면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다.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시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헌재가 그 자료를 기반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신청서 말고는 추가적으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본안 청구(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한국당은 즉각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위헌이며 원인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6일 뒤인 10월 29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한국당은 국...

한유총, 소송에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 수억원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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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62126019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299 공공성 저지 헌소 등에 2억4천 투입  유아교육단체 토론회 지원 의혹도  '정치후원은 불법' 알면서도 독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총궐기대회에 교사를 강제로 동원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한도 이내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 등에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로 조성된 회비 수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의 정치 후원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후원 독려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유총 수입·지출 현황 문건’을 보면, 지난해 한유총의 전체 수입은 9억7천여만원으로 연합회비 6억2천만원, 기타 수입이 2억3천만원이었다. 회비는 지난해 3548명의 회원들이 낸 20만원씩의 연회비, 기타 수입은 현안 발생 때마다 걷는 특별회비와 후원금인 것으로 보인다. 한해 전 쓰고 남은 돈이 1억2천만원 정도였다. 지출 내역을 보면,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저지하는 헌법소원 등으로 2억4천만원을 썼다 . 지난해 2월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한유총 회원들이 창립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수백명이 참석한 대규모 토론회를 열...

해마다 느는 층간소음 갈등.. 사상 첫 헌법소원 청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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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82220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238 "소음 측정·처벌 제도 필요한데 / 정부서 방치.. 국민 기본권 침해" / 한 피해자 청구 변호인 선임 나서 / 작년 2만2948건.. 5년 새 3배↑ / 피해 입증 어렵고 제재수단 미비 층간소음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층간소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됐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계를 제출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헌법소원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씨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층간소음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정부가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음 측정을 정확히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헌재는 국선대리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최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신청하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동 한 법무법인은 공익성을 감안해 사건을 맡을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헌법소원이 추진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도 법적 기준은 미비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 전화상담 건수는 지난해 2만2948건으로 2012년 8795건 대비 5년 새 약 3배로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재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층간소음의 경우 2014년 제정된 층간소음 시행령에 의해 주간은 1분간 43데시벨, 야간은 1분간 38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43데시벨은 농구...

[팩트체크]사유재산 침해? 한유총 입장문·공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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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2154111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981 [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용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나누자는 것이지 볼펜 한 자루를 사는 것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런 거짓 정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한유총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의 선례가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차익금 반환으로 보았다 . 그러니까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를 시설료로 가져가더라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교육 목적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

[국감]'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 주장..헌재 "엄정히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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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852217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16611 [the L]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서 엄정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은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의문”이라며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 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판사 탄핵 관련 사례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가 있었다. 유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백 의원은 “일본에는 재판관 탄핵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파면사유로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위신을 현저히 저해하는 비위 등이 있을 때 등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 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 했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

'헌재 기능마비'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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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236045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8054 [2018 국정감사] 헌재, '조속한 해결' 당부 여야 '야당 책임 방기' '임명 강행 탓' 공방 "국감 대신 국회가 위헌재판 받아야 할 판" [한겨레] 야당의 거부로 국회 인준 표결이 지연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한겨레 자료사진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 지연으로 인한 헌재의 ‘기능마비’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기능마비 상태를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고, 여야는 ‘헌재 마비’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9월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 이래 아직까지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심판기능 전면 마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호소 했다. 김 처장은 “현재 6인의 재판관으로는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 7인이 충족되지 않아, 평의 변론이나 선고 등 심판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본안 재판에 앞서 부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재판부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회의 역시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불가능하고, 배당조정 등 행정사항 처리도 어렵다. 업무 공백이 조속히 해결돼 재판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기본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 했다. ...

헌재, 과거사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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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01448073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09841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보다 중요..손해의 공평한 분담에도 위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이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에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모씨 등이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166조 1항 등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사건 등 9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 했다.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거사정리법 등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도 민법상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희생할 정도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 요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 이어 "국가가 공무원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는데도 그 불법행위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