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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방도 터졌다"..신천지 '꼬리자르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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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오프라인→온라인 활동 거점 옮겼지만 21일부로 '폐쇄' 신천지 교인 "텔레그램방 '폭파'..S라인이나 전화로 소통" 폐쇄 이유는? 신천지 전문가 "유출자 색출과 내부 거점 은폐" 내부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속출하자 이단 신천지 세력이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확진자로 판정되면 역학조사에 따라 과거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21일 오후 2시에 발표한 신천지 관련 신규 확진자는 총 44명으로 대구, 경북, 경남, 충북, 광주 등 전국 각지에 발생했다. 지금까지 31번 확진자가 속한 대구 신천지 관련자만 4475명에 달하고 이 중 544명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신천지 확진자는 급증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는 이날 '교회 공지'라는 제목으로 신천지와 관련된 모든 텔레그램 대화방을 폐쇄하겠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신천지 측은 "방 자체를 다 없애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각 부서장, 전도부장, 신학부장 등 책임자분들은 생명창에서 다 나가는 것 확인하시고 안 나가는 사람은 추방해서 방 정리하시면 되겠다"라고 지시했다. 이어 "추방은 방 소유자, 관리자에게 있다. 소유자 혼자 나간다고 방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 추방 후 소유자는 제일 마지막에 나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 공지는 한 지역 신천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교인 A씨에 따르면 이날 해당 지역 신천지 측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은 공지처럼 모두 사라졌다. A씨는 "구역방, 공지방, 장년회전체공지방, 전도피드백방, 기도방, 말씀방 등 모든 텔레그램 방이 '폭파'됐다. 이제 중요 공지는 S라...

윤상직 "한국이 日에 수출한 불산 99.7%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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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日 (대북 반출) 주장 포인트가 이것..정부, 수출입 차이 인지 못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책종합 질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장은지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의 99.7%가 통계에서 사라졌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올해 1~5월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이 39.65톤인데 비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0.12톤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에칭가스의 대북 반출을) 주장하는 포인트가 이것 같다. 한국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한 점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에칭가스를 수입한 사례는 2011년...

한국당이 청구한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서 넉 달째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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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신청자료 부실하고 본안 청구도 안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한국당이 가처분 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헌재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뿐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나려면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다.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시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헌재가 그 자료를 기반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신청서 말고는 추가적으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본안 청구(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한국당은 즉각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위헌이며 원인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6일 뒤인 10월 29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한국당은 국...

[단독] "환경부 동향 문건, 김태우가 먼저 요청..윗선에 보고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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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은 YTN 취재결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 직접 요청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지난 1월 해당 문건 작성을 환경부 감사관실에 전화로 요청한 뒤, 직접 찾아가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수사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문건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김 수사관은 관련 자료를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특별감찰반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당시 자료를 사진을 찍은 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보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과 산하 비서관 4명,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모두 해당 문건을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전 특감반장은 YTN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은 해당 문건을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니까... 직접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라 합니다.. 직접 자료를 요청해 받은 자료인데 거기에 추가로 자료를 더 받아간 것인데... 김 전 수사관은 자료를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했지만 정작 받은 상관은 없다 합니다..  뭔가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거짓말 하거나 청와대측이 거짓말한 것이 되는데... 그전 청와대에 조사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공개한 목록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단독행동으로 무단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결과로 결론내어질 것입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별 소득 없이 비난만 가중되겠죠..

김태우 "첩보 보고서, 청와대 컴퓨터 찍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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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201200211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72382 자유한국당이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9일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컴퓨터 화면을 직접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해당 목록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문서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김 태우 수사관은 20일 중앙일보와 나눈 대화에서 "한국당이 공개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은 내가 청와대에서 직접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 화면에 나온 첩보 보고서를 직접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수사관의 청와대 근무 시절 상관이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화면이 어디에서 촬영됐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된 바 없다"며 "(보고 목록이) 진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또 "청와대 내에서 특감반원이 사용한 컴퓨터는 폐기돼서 없고 관련 자료도 폐기돼서 없다. 저는 저게 진본인지, 실제로 저런 서류를 썼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박 비서관이 예를 들어 설명한 10건의 보고서 중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뉴스1] 첩보 보고서 목록에 대한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직 청와대에 해당 보고서가 남아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해당 목록에 나온 첩보 보고서의 존재 여부는 김 수사관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될 수 있다. ...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한유총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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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1721226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8613 MBC 상대 가처분..법원 "공개가 명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언론사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지난 15일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31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어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 유총이라는 단체의 경우 이런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경우는 감사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를 청구할 권원(權原)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지난 12일 MBC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j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