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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시동 꺼짐' 환불 요구한 차주에게 타이어 2개 제안한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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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4 [비즈니스 포커스] -레몬법 4개월, 여전히 환불·교환 어려워 …“치명적 사고 위험 있는데 반복돼야 인정한다니”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 김 모 씨는 2018년 3월 ‘벤츠 AMG A45’를 구매했다. 벤츠 오너가 됐다는 기쁨도 잠시, 출고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과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서 김 씨의 지난 1년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오가느라 악몽이 돼버렸다. 김 씨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명성과 한성자동차의 서비스를 믿고 6000만원대 차량을 샀는데 시동 꺼짐 증상과 미흡한 애프터서비스(AS)로 1년간 고생하게 될 줄 몰랐다”며 “그러면 수입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새 차 1년도 안 돼 ‘주행 중 시동 꺼짐’ 발생 경기도 수원에서 4월 16일 만난 벤츠 차주 김 씨의 하소연이다. 김 씨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벤츠, 주행중 화재 배상 요구 '1인 시위' 차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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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난 8일 오후 4시16분 광주 서구 화정동 농성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벤츠 S600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차량 내부가 불에 탔다.(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2019.1.8/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광주서비스센터가 벤츠 차량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벤츠 광주서비스센터 측이 센터 앞에서 화재로 전소된 벤츠 S600차량을 세워둔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서모씨(37)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는 16일 오전부터 '2019년 1월 8일 4시 15분 서비스센터 출고 10분 후 도로 주행 중 농성교차로에서 화재 전소'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고 집회 시간 등 제한 사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1인 시위에 사용된 피켓 등의 내용이 회사의 기밀 사항, 타인의 명예에 관한 내용일 경우 해당 법률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씨 차량은 지난 8일 오후 4시15분 서구 화정동 농성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원인 모를 이유로 화재가 발생해 전소했다. 서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출고된 후 도로를 주행한 지 10분만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 화재에 대한 회사 측의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엔진룸에서 불길이 시작하자 차를 세우고 황급히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서씨가 벤츠측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eyondb@news1.kr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벤츠 차주에게 벤츠측에서 고소했네요.. 업무방해 협의로.. 출고한 뒤 10분만에 화재가 나 전소했는데 보상이 없다면 누구든 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