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부정된 '사법농단 공모'..양승태 향하던 수사 '삐걱'
https://news.v.daum.net/v/20181207102407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0040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모두 기각해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 있다'..공통된 기각 사유 임종헌은 발부..직속 상관들 공모는 인정 안 해 "상하관계 의한 지시·감독 범행" 검찰 주장 배척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병대(왼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배경 설명을 해 주목된다. 그간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를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 규정해 왔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 그리고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한 범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시각은 달랐다.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을 통해 사법농단 범죄 공모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 중 상당한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 공모 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도 관여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서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지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