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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묶어달라" 항의에 배변봉투 던져..10대 견주 입건

https://news.v.daum.net/v/201811271824008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2203 공원에서 목줄을 묶어달라고 요구하는 40대 행인을 폭행한 19살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이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20분 경기 부천시의 한 공원에서 개들의 목줄을 묶어달라고 요구하는 43살 여성의 얼굴에 개 배변 봉투를 던지고 수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개 3마리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견주가 끈을 잡지 않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개들 중 1마리가 자신에게 덤벼들자 개 목줄을 묶어달라며 견주에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견주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연 기자call@sbs.co.kr

행인 코 깨문 셰퍼드 관리 20대女 과실치상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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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91148036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3715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9일 과실치상 혐의로 A씨(26·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7시43분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A씨가 끌고 가던 4년생 셰퍼드가 행인 B씨(55)에게 덤벼들어 코를 물었다. A씨는 목줄을 채웠으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물기 전 셰퍼드가 B씨를 향해 짖었으나 A씨는 셰퍼드를 통제하지 못했다.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이 셰퍼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책하던 중이었다. B씨는 수술을 해야 하는 등 크게 부상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 ------------------------------------------------ 개를 산책시킬려면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해야 하는데 소흘히 한 결과가 결국 타인을 다치게 하고 본인은 전과가 생기겠네요.. 어찌보면 여성이 억울해 할 수 있을겁니다. 자기 개가 아니기때문이죠.. 지인이 맡긴 개가 사고를 쳤으니.. 그렇다고 병원비를 과연 견주가 대신 지불해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개도 함부로 남에게 맡기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견주분들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강조하지만 안무는 개는 없습니다.

목줄 풀린 개 피하다 '꽈당'..개 주인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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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30800093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7525 개 주인 "개 때문에 넘어진 것 아냐"..법원 "달려들지 않게 주시했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강둔치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애완견은 마침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다.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 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서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도 주장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그러나 지난 5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도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애완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덧붙였다. san@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