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일요일인데 왜 대체공휴일 안될까?
다음 네이버 대체휴일, 명절 연휴·어린이날만 적용.."가족 친화적 휴식 목적"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올해 어린이날(5일)이 일요일과 겹쳐 그다음 날인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 석가탄신일인 12일도 일요일이지만 13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반적인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첫 시행 됐으나 곧 폐지됐다. 현재의 대체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