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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F-4 비자'로 경제활동 가능..연예계 복귀는 '여론의 벽'이 변수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ㆍ유승준 제재할 명분 없지만 ㆍ대중 반감에 출연 어려울 듯 11일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는 국내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의 입국이 허용되면 방송사나 연예계에서 그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명분은 없다. 이날 KBS는 “출연정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했고, MBC와 SBS는 유씨에게 ‘출연정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씨가 방송사에 출연 요청을 하거나, 제작진이 유씨를 섭외할 경우, 방송사 내 심의국에서 출연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심사 당시 대중의 정서는 물론 충분한 자숙을 거쳤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출연 여부를 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