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F-4 비자'로 경제활동 가능..연예계 복귀는 '여론의 벽'이 변수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ㆍ유승준 제재할 명분 없지만
ㆍ대중 반감에 출연 어려울 듯
11일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는 국내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의 입국이 허용되면 방송사나 연예계에서 그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명분은 없다. 이날 KBS는 “출연정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했고, MBC와 SBS는 유씨에게 ‘출연정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씨가 방송사에 출연 요청을 하거나, 제작진이 유씨를 섭외할 경우, 방송사 내 심의국에서 출연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심사 당시 대중의 정서는 물론 충분한 자숙을 거쳤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출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는 “범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방송 출연을 방송사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중 정서가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방송사로서는 그의 출연 결정을 두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반응은 어떨까.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소속사 계약도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 문제는 워낙 민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씨가 병역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며 “분명 핸디캡은 있지만, 도의적인 부분만 본인이 책임지고 씻어낼 수 있다면 소속사 계약은 물론 음반 활동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음반유통사 관계자는 “유씨의 음원 발매와 관련해선 이전부터 꾸준히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던 중 지난해 음반 발매 무산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하고 본인 의지가 있다면 음원 발매까지 막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1월 국내 한 대형 음반유통사와 손잡고 국내 앨범 발매를 시도했으나, 음반유통사가 싸늘한 여론에 유통 계획을 철회하면서 한 차례 음반 발매가 무산됐다. 이후 지난 1월 소규모 음반유통사를 통해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 음원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결국 유씨의 국내 활동은 대중이 얼마만큼 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씨의 입국 허용 문제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된 바 있다.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우려한 상황이 저거겠죠..
스티브 승준 유씨가 국내로 오기 위해 받을려는 비자가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혜택은 일반 비자와는 다르죠..
관련링크 : 대한민국 영사관(주시카고)
재외동포비자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는 외국 영주자 또는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한 자에 대하여 국내 출입국과 체류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고 한국 국적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입니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됩니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스티브 승준 유씨는 결국 비자를 받고 들어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관광비자로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게 아닌 돈벌기 위해 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겠네요..
설사 비자를 받고 와서 음반을 내든 콘서트를 하든 아마도 예전같이 지지하거나 음반을 구매하거나 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여론은 좋지 않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돈벌이가 좋진 않나 봅니다. 소송을 걸면서까지 한국으로 들어올려는 걸 보면 말이죠...
네이버
[경향신문] ㆍ유승준 제재할 명분 없지만
ㆍ대중 반감에 출연 어려울 듯
11일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는 국내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의 입국이 허용되면 방송사나 연예계에서 그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명분은 없다. 이날 KBS는 “출연정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했고, MBC와 SBS는 유씨에게 ‘출연정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씨가 방송사에 출연 요청을 하거나, 제작진이 유씨를 섭외할 경우, 방송사 내 심의국에서 출연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심사 당시 대중의 정서는 물론 충분한 자숙을 거쳤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출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는 “범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방송 출연을 방송사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중 정서가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방송사로서는 그의 출연 결정을 두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반응은 어떨까.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소속사 계약도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 문제는 워낙 민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씨가 병역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며 “분명 핸디캡은 있지만, 도의적인 부분만 본인이 책임지고 씻어낼 수 있다면 소속사 계약은 물론 음반 활동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음반유통사 관계자는 “유씨의 음원 발매와 관련해선 이전부터 꾸준히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던 중 지난해 음반 발매 무산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하고 본인 의지가 있다면 음원 발매까지 막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1월 국내 한 대형 음반유통사와 손잡고 국내 앨범 발매를 시도했으나, 음반유통사가 싸늘한 여론에 유통 계획을 철회하면서 한 차례 음반 발매가 무산됐다. 이후 지난 1월 소규모 음반유통사를 통해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 음원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결국 유씨의 국내 활동은 대중이 얼마만큼 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씨의 입국 허용 문제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된 바 있다.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우려한 상황이 저거겠죠..
스티브 승준 유씨가 국내로 오기 위해 받을려는 비자가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혜택은 일반 비자와는 다르죠..
관련링크 : 대한민국 영사관(주시카고)
재외동포비자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는 외국 영주자 또는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한 자에 대하여 국내 출입국과 체류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고 한국 국적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입니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됩니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스티브 승준 유씨는 결국 비자를 받고 들어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관광비자로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게 아닌 돈벌기 위해 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겠네요..
설사 비자를 받고 와서 음반을 내든 콘서트를 하든 아마도 예전같이 지지하거나 음반을 구매하거나 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여론은 좋지 않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돈벌이가 좋진 않나 봅니다. 소송을 걸면서까지 한국으로 들어올려는 걸 보면 말이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