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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래방 '06년생 집단폭행' 영상.."기분 나쁘게 말해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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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靑청원 동의자, 13만명 돌파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또래친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여중생의 영상이 SNS에 공개됐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록됐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14세 여학생 5명이 13세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다음 날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일부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은 22일 오후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됐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고, 그 주변을 가해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데도 가해자들은 욕설을 하며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 '이수역 폭행 사건' 구약식 벌금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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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폭행 남·여 1명씩 벌금 100만·200만원형 나머지 3명은 불기소..검찰시민위 심의 참고해 검찰이 지난해말 온라인상에서 남녀 혐오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서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싸움이 촉발된 남·여 각 1명에게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상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벌금형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처분은 검찰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 시비와 폭력이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공동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남·녀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명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