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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같아 받아줬는데…" 영업 전 70대 부부 식당 찾은 먹튀男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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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순천 청암대 근처 한 식당에서 '먹튀'한 남성.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대 초반 남성이 영업시간도 전에 찾아오자 손주 같은 마음에 음식을 내어준 70대 노부부가 뒤통수를 맞았다. 삼겹살 3일분을 해치운 이 남성은 '먹튀범'이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천 청암대 근처 식당 먹튀…부모님 식당에서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70대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아직 힘이 있으니 조금씩 일하겠다고 살면서 시작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CCTV 영상과 사연을 공개했다. 해당 식당은 A씨 부모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식당 한쪽에서 살면서 어렵게 운영 중이다. A씨는 "부모님이 나이도 있긴 하시지만, 워낙 젊은 친구들 밥 먹이는 걸 좋아하셨다. 집에서 밥 먹인다는 생각으로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20일 오전 9시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생 성추행범 몰려 억울" 청와대 청원에 법원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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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되자 법원 판결문 공개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전력..증거가치 잘못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여전히 ‘동생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파문이 확산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나섰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ㄱ씨의 형은 “동생은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5월7일 열린 항소심에도 1심 판결이 변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동생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ㄱ씨의 형이 공개한...

조작 논란까지 벌인 이 사진, 어린이집 부실급식 진짜였다 - 이후 시정조치 완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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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41046512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3402 인천 미추홀구(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했다는 한 네티즌의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구청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역 어린이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는 어린이집 급식 봤더니 인천 남구의 한 어린이집 급식 사진. 밥 반 공기 정도에 반찬이 한 두 점밖에 없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진 '보배드림' 캡쳐]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차량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제보자 A씨는 “애 엄마가 가정어린이집 일하러가서 도저히 못하겠다더라. 애들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원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의 배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원장이 애들꺼 시키면 30%는 집에 들고 간다고 한다. 반찬이 너무 작다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랬는데 사진보고 당장 그만두고 나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올린 두 장의 급식 사진에는 김치와 불고기 한 두점 등 적은 양의 반찬이 놓여 있었다. A씨는 댓글을 통해 해당 급식을 2세 아이들이 먹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일 구청에 민원접수하러 가려고 한다. 밥 남은 걸로 죽 끓여서 준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먹다 남은 건 줄 알았다” “충격적이다” 등 어린이집에 분통을 터뜨리는 댓글이 대다수였다. 반면 일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는 글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 ...

"불황에 건물주가 월세 100만 원 깎아줘"…떡볶이집 위치 보니, 인천 번화가·유동인구 많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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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1536 (출처=보배드림) 인천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불황이라며 임차인의 월세를 100만 원 깎아준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3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세상, 이런 건물주 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건물에서 떡볶이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아는 분이 XXX떡볶이를 하고 있다. 떡볶이 장사라고 우습게 봤는데 매출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라며 "그래도 요즘 자영업 하기 힘들지 않냐.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혹시 세를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서에 "상기 임대인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함에 위 임차인과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라며 "세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였다. 네티즌은 "뉴스에 나올 만한 훈훈한 내용 아닌가요"라며 "충분한 노후 자금이 생기면 이 건물주와 같이 멋지게 돈을 써야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14만 건을 넘었고, 2천 건에 달하는 추천을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슨 떡볶이집 세가 600만 원이냐. 원래 비싸게 받은 것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건물로 추정되는 곳의 위치를 게재한 뒤 "해당 건물은 인천 번화가 중 한곳에 위치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세를 그 정도 받을만한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 최신 근황 "무죄 입증한 뒤 모든 걸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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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1134503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3887 "조심스럽게 항소심 준비.. 온라인 악플에 대해서도 조치 할 것"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남성의 근황이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모임에 참석했던 유지곤 대전지구청년회의소 회장은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보배드림은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공론화한 커뮤니티다. 유 회장은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진행 경과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다”며 “피의자는 가정으로 돌아와 사업 공백을 정비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24일 시작된 항소심에 무죄 입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며 “목표는 오로지 무죄 선고” 라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일각의 해명 요구에 대해 “글을 하나 올리거나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 너무 조심스러운 시기”라며 “항소심 기간에 자칫 재판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레 200% 재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참고있는 못다한 이야기를 모두 풀어놓겠다”면서 “온라인에 달린 온갖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악플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남성 A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이 아닌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

만졌다 vs 안만졌다..곰탕집 성추행,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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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31142005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4983 고소인 진술 외에 뚜렷한 물적 증거 없는 사건 남성 측 '성추행 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었다' 여성 측 '근거없이 왜 성추행 피해 주장하겠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 손수호> 네. 늦게 잤어요. ◇ 김현정> 탐정 준비하느라고? ◆ 손수호> 몇 시간 못 잤어요.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새벽 3시까지 이 내용 가지고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아주 뜨거운 관심사고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아주 핫한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 손수호>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인데요. 자동차 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사건 관련 호소 글이 올라왔어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 손수호> 그래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저희는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장소가, 벌어진 장소가 곰탕집이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주말부터 큰 화제였죠? ◆ 손수호> 인터넷 기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