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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2심서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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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20122542 항소심 첫 공판서 "받은 것은 인정" "뇌물은 아냐..책임 떠안으려 부인" "왜 받았는지 2심서 적극 밝힐 것" 1심선 뇌물 유죄..징역 5년 선고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1심 당시에는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은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장 했다. 최 의원 측은 1심에서 '정치적 부담'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기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거기에 책임 떠넘기거나 끌어들이기 비판(을 의식했고),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