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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추락 보잉기, 전날엔 무임승차 조종사 덕에 사고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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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착륙후 정비했지만 이튿날 동일한 문제 겪다 결국 추락   2019년 3월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현지 저가항공사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 맥스(MAX) 8 여객기가 주기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189명을 태운 채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해상에 추락한 보잉 737 맥스(MAX) 8 여객기가 그 전날 마지막 비행에선 무임승차한 다른 조종사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는 작년 10월 28일 밤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을 출발해 자카르타로 향했다. 이 비행기의 기장은 이륙 후 약 5분 만에 관제당국에 긴급상황 신호를 발신하고 회항을 요구했으나, 잠시 후 문제가 해소됐다며 운항을 재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비번이었던 다른 조종사 한 명이 조종석에 함께 타고 있다가 기수가 자꾸 내려가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비행기를 추락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항공기는 기내 컴퓨터가 자동으로 기수를 낮춰대는 바람에 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받음각(AOA) 센서가 고장 나 실제보다 기수가 훨씬 높이 들린 것으로 측정되자, 실속(失速)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이 오작동한 탓이다. 조종석에 무임승차했던 조종사는 당황한 기장과 부기장에게 MCAS와 연동된 항공기 자세제어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할 것을 조언 했고, 덕분에 이 여객기는 무사히 자카르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조종간을 직접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일 수 있다. 라이온에어는 이후 정비를 통해 이 여객기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오전 6시 20분께 자카르타에서 방카 블리퉁 제도로 출발한 해당기...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264.html 등록 :2015-03-26 22:02 수정 :2015-03-26 22:45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사실상 면죄부…2010년·2013년 위헌 선고 뒤집은 셈 대법원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 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당한 최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깨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대에 다니던 1978년 하숙집에서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친구에게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최씨는 201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헌이다.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긴급조치를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