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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입증' 미쓰비시 사보 첫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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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일본 내 소송 지원 나섰던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 방한 "대법 판결 이후 전쟁 가해 역사 관련 강연 문의 쇄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3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한·일 갈등에 대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카하시 대표가 찾아낸 '미쓰비시 사보 40년사' 사본도 공개됐다. 사보 내 직원근무 현황에는 (사진 빨간 선 안) '여자정신대', '반도인 징용' 등이 명시돼있다. 2019.09.23.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가 군수업체 노역에 강제동원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전범기업이 펴낸 사보가 23일 공개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돕는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의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는 23일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미쓰비시 중공업 사보 40년사'(1945년 8월 기준)를 공개했다. 사보는 다카하시 대표가 10여년 전 일본의 모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낸 것으로 직원근무 현황이 적혀져 있다. 현황에는 ...

텀블러 업계 1위 '써모스코리아' "전범기업 계열사 아니다"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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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텀블러 업계 1위 기업인 '써모스코리아'가 '전범기업 계열사'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의 무역보복 이후 'NO 재팬'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전범기업'으로 확인되는 순간 매출 타격을 불가피한 상황이다. 써모스코리아가 미쓰비시(三菱)와의 관계를 뒤늦게 인정했지만 '전범기업 계열사는 아니다'고 항변하는 이유다. <뉴스1>은 22일 써모스코리아의 주장을 기초로 미쓰비시 케미컬홀딩스 그룹에서 써모스코리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하나씩 점검해봤다. 써모스코리아는 '써모스재팬'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회사다. 써모스재팬의 지분은 모기업 '다이요닛산(大陽日酸)'이 100% 보유하고 있다. 다이요닛산의 최대주주는 전범기업 미쓰비시 그룹 산하 계열사인 '미쓰비시 케미컬홀딩스'다. 지배구조로 보면 써모스코리아는 미쓰비시 케미컬홀딩스의 증손회사 격이다. 하지만 써모스코리아는 "모기업 다이요닛산이 미쓰비시 케미컬홀딩스의 계열사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전범기업 계열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화학'은 2년 전 다른 미쓰비시 계열사들과 합병하면서 사라졌고, 새로 설립된 미쓰비시 케미컬 코퍼레이션과 써모스코리아는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는 별개 회사라는 점이 주된  근거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미쓰비시 케미컬홀딩스와 지분관계 없다?"→지분 50.59% 최대주주 써모스코리아는 공문을 통해 "써모스코리아의 모회사는 '써모스 주식회사(써모스재팬)'이며, 써모스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다이요닛산'은 전범기업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써모스코리아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

日근로정신대 피해자, 첫 소송 25년만에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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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012477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6237 대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첫 결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1993년 日법원서 첫 소송 냈으나 계속 패소 2012년 강제징용 파기환송 이후 소송 제기 1·2심 "손해배상 책임 있다"..원고들 승소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해 8월11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재림씨와 고 오길애씨의 동생 오철석씨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11.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는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제국주의 일본의 노동력 조달 정책 기조가 한창이던 지난 1944년 5~6월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당시 이들은 14~15세에 불과한 소녀들이었는데, 학교 등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일하면서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꼬임을 받아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양씨 등은 공장에서 비행기부품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금속판에 비행기부품을 그려 나르고, 긴 파이프에 천을 꿰매는 등의 단순하거나 힘든 노동에 내몰렸다. 작업 중에는 곁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업 환경은 열악했으며, 일본인 감독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근...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도 손해배상 첫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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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009135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6230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 국내서 소송 제기 후 18년6개월 만에 결론 1·2심 패소..대법은 "개인청구권 소멸 않아" 파기환송 항소심 "1인당 각 8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미쓰비시중공업.(사진출처: NHK캡처) 2018.02.06.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인정했다. 국내 소송이 시작 이후 무려 18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유족 등이 낸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보다 먼저 제기된 것이다. 국내 소송이 제기된 2000년 5월부터 보면 약 18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고 박창환씨 등은 1944년 8~10월 한반도에서 강제징용을 통해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조선서 등에 넘겨져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본으로의 이송과 배치는 일본군과 일본경찰, 미쓰비시 측 관리 아래 이뤄졌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오후 6시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등 노역에 시달렸으나 적절한 식사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헌병, 경찰 등의 통제 속에 10~12명과 좁은 숙소 생활에 내몰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