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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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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0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소주 한 잔도 걸린다"..제2의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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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7204832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0371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퍼즐 완성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시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음주·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

윤창호법·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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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800264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5980 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에 대한 최저 형량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시간강사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윤창호법의 일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60건을 가결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형량 하한인 징역 1년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원안(최소 징역 5년)보다는 완화됐고, 집행유예도 가능해짐에 따라 후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윤씨의 친구인 김민진·이영광씨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참관하며 법안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또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김성수법(형법 개정안)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과 복제물 등을 무단으로 퍼뜨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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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81050069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13640 사망사고시 1년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본회의 통과만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ykjmf@news1.kr -------------------------------------------------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통과되는데.. 국회가 제일을 잘 안하는 곳이기에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기존 10년이하에서 1년이상으로 15년 이하로 최대 형량만 있던 사항에서 최소형량도 주어졌네요.. 그런데 최대 15년이라.. 그래도 강화가 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예산소위·국조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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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1705401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23887 고용세습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에 추진 키로 오늘부터 예결위, 정개특위 등 위원회 가동 윤창호법, 대법관 청문회 정기국회 내 처리 김성태 "예산소위, 국조 범위 절충 오래 걸려" 홍영표 "국회 파행 막으려 여당이 대폭 양보" 김관영 "비상상황실 차려 매일 합의이행 점검" 국회의장 "역지사지해서 국민들 좋아할 합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1.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한주홍 기자 =정기국회가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5당 원내지도부가 21일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막판 진통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은 총 6가지 사항으로, 우선 21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총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게 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여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확정했다.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