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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아파트 공화국'에 던져진 '종부세 폭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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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6억 이상 아파트가 정말 전체의 9%밖에 안되나요?"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됐던 14일 저녁,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 이런 질문글이 올라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6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전국 전체 공동주택의 9%밖에 안 된다고 나오던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내용 요약) 해당 글에는 "오보다", "주위 아파트 보면 그 정도 가격이 없다"라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국토교통부의 공식 집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공시가격 3억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합니다. 다음이 3억에서 6억 사이의 공동주택으로 전체의 21.7%, 6억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합쳐서 8.9%에 불과했습니다. 고가주택만 관심 두는 언론…'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자 대부분 언론의 관심은 고가주택 소유주가 받는 타격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많은 기사가 쏟아진 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종부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 호에서 올해 21만 9천 호로 56% 늘어났습니다. 단순 비율로 보면 대상이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자료에 나타났듯이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는 주택(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이 전체의 91.2%에 달합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6억 원이니까 1주택자인 9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종부세와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합산입니다. 집이나 땅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1인당 보유한 부동산 가격...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받으면 6개월 내 팔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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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640484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94265 고의로 안팔면 3년 이하 징역형 처벌..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말부터 시행 분양권 당첨자 무주택자에서 배제(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집을 내놨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 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등 금융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인데 비해 청약은 6개월로 매우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