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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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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0144323830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중범죄 피의자가 감형을 받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고 100만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다. 계기는 지난 10월14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피의자 김성수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청원을 제출한 이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적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부터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중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내세울 때마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을 펼친다.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 그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Q. 심신미약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심신미약(心神微弱)은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형법 제10조 1항,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전자는 심신상실, 후자가 심신미약이다. 단순히 지적 능력이 낮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이 ‘심신장애’라는 게 중요하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정신질환이 심...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징역8개월 확정..남은 형기 3일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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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81149154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67717 '대통령 아들' 입사 특혜의혹 조작 혐의.."근거 박약한 의혹 제기 허용 안 돼" 이 전 위원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검찰, 곧 집행절차 개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의혹을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고 판단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