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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면 벌금, 수술실서 폭행"..'멍든'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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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가량 뜯겨"..병원 측 진상조사 나서 [앵커] 부산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들이 실수할 때마다 벌금을 걷어서 수백만 원을 챙겼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공의들이 참다못해 경찰에 교수를 고소했는데, 이 교수가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개인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모두 500만 원 가까이 돈을 뽑았습니다. 수석전공의가 이 돈을 거둬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환자 명부를 잘못 쓰거나 처방을 잘못하면 내야 했던 벌금이었다는 게 전공의들의 주장입니다. [A씨/전공의 : 돈 걷는 시기가 (작년 9월부터) 두 달 정도였는데 380만원. (혼자서요?) 네.] 전공의들이 참다 못해 여러차례 교수에게 따져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수 : (달라는 대로 돈 전부 드려야 됩니까?) 틀렸잖아. 틀리지 말라고. XX 내가...

의협, "전공의 수련비용 1조 전액 국고지원 하라"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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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전공의 1인당 연간 인건비 4550만원으로 추계 "1조원 내외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돼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년 내 준법진료 완전 정착을 선언한다"며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의협은 또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3년 자료를 근거로 전공의 평균 인건비를 4550만원으로 추계했다. 의협은 "2013년도 기준 1만6103명의 전공의에 대해서 연간 1인당 4550만원으로 산정하면 6150억 원이 넘는 액수를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직접인건비 뿐만 아니라, 수련교육관련 행정직원 인건비와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수련병원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해당비용을 고려하면 7350억원을 수련병원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돼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