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를 내세운 종교단체와 감염병 예방법을 내세운 지자체... 그렇다면 누가 처벌받을까?
관련링크 : 예배방해죄(위키백과) 예배 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로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예배 방해죄는 제일사랑교회에 서울시가 집회 불가 통보를 내렸음에도 종교행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형법입니다. 이전에 서울시가 코로나19때문에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내세웠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밝혔는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조건중에 신도들간 거리두기 지침 을 어겼기에 행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어겼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49조를 앞세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링크 :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