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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애주가들에게 '국산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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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올해부터 맥주 '종량세' 도입] 종가세→종량세 50년만에 변경 작년까지는 출고원가 기준 부과 국산맥주 1L평균 848원 세부담 올해부터 1L당 830.3원으로 줄어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종가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출고원가)’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도수 등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국산맥주는 1ℓ 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냈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1ℓ당 830.3원을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27일 이런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게 된 국내 맥주 회사들은 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 이제 관심은 맥주 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산-수입 경쟁 ‘기울어진...

2019년만 136억원.. '냥이·댕이' 위한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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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반려동물복지·시설마련등/ 세금투입필요성싸고공방/ 2018년기준4가구중1집이반려인/ 동물복지예산작년대비85% 증가/ 유기동물도매년늘어.. 공적관리필요/ 비반려인"어린이·청소년시설도부족" / 키우지않는가구까지세금부담불만/ "외국처럼키우는사람더부담" 지적/ 반려동물·인간공생위한사회적비용/ 합리적부과방안위한논의시작해야/ 등록안하면세금포탈죄적용징역형/ 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등도도입/ 책임없는입양막고사회적갈등해소 #1. 인천 남동구 서창동 주민인 A씨는 지난달 5일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서창동 문화부지 반려견 놀이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남동구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을 위해 서창2지구 문화시설부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검토해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곳”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일주일 사이에만 70건 가까이 게시됐다. 결국 남동구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달 18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부지를) 야외도서관으로 조...

혈세 들여 일본간 청주교육청 직원들..청주시는 "경비 일부 후원" / 결국 교육청 직원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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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후 전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며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청주교육청 직원들이 혈세를 들여 일본에 갔다. 청주시는 교육청 직원들의 여행경비를 일부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정된 일본 방문을 취소하는 등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의 뜻을 표출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교육청 직원들의 이번 일본 방문은 ‘민간교류’를 목적으로, 사안의 중대함이나 긴급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국제교류회가 주관한 ‘국제교육문화교류 일본 돗토리시 방문’이라는 이 민간교류에는 청주 소재 중학교 두 곳의 배구부원 24명과 인솔자 6명, 청주교육청 직원 2명 등 32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23일 출국했다.  청주교육청은 이 행사를 위해 학생 24명의 여행경비 중...

고액체납자에 칼 빼든 정부 .. 최장 30일 유치장 가둔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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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 발표 /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안 남기고 / 호화생활 즐기는 행태에 '철퇴' / 1억 이상 체납자 등 감치명령 / 당국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게 / 배우자·6촌 혈족까지 금융조회 / 여권 없더라도 出禁 가능해져 #1.서울의 대표적 부촌에 사는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A씨가 고액체납자이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은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다녔다. 세금 납부 독촉이 있을 때마다 “낼 돈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2. 주민들 사이에 ‘부동산 재벌’로 불리는 B씨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본인 명의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숨기고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씨 배우자는 대여금고를 개설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골드바와...

"세금 올려 복지 늘리자"는 사민당에 응답한 핀란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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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82 유럽 좌파 사민당 부활의 불씨 살리나..극우 정당 '핀란드인당'도 1석 차이로 제2당 지켜 14일(현지시간) 핀란드 총선에서 제 1당이 된 사회민주당의 안티 린네 대표가 기뻐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20년 만에 제 1당 자리를 되찾았다. 사민당은 세금 인상을 통한 복지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14일(현지시간) 핀란드 공영방송 YLE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핀란드 총선에서 안티 린네 대표가 이끄는 사민당이 17.7%의 득표율로 제 1당의 자리에 올랐다. 사민당은 이로써 핀란드 전체 의석 200석 중 40석을 차지하게 됐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 34석을 얻어 제4당에 머물렀던 사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6석을 더 늘리는 데 성공했다. 린네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이 1999년 이래 처음으로 핀란드 최대 당이 됐다. 사민당은 총리를...

"조세형평성 어긋"..종교인 과세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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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80 '2018년 이후 퇴직금만 과세' 문제제기..법안소위 회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하고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종교인 과세법안을 마련했는데 시행한지 1년도 안돼 종교인에 대해 일정부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소수 종교인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까지 제기된다"며 "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 검토..'깜깜이' 임대소득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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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세금을 걷으려면 누가 얼마나 버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그 동안에 깜깜이로 방치돼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이죠. 정부가 집을 팔고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임대주택 중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23%뿐입니다. 나머지는 깜깜이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현실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한 해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싼 전세를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로 나오는 주택이 줄거나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신고제를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 공시지가 상승에 이어 정부가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네요.. 결국 임대업자에게 전.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에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일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할 수도 있어 세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반발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해 반론은 섣불리 ...

구글·페이스북, 한국에 세금 낸다..디지털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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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12136086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95518 <앵커>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외국에 본사가 있는 IT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정작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아서 눈총을 받고 있죠. 이런 회사들한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세금 관련 질의에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의 답변은 무성의하기만 했습니다. [존 리/구글코리아 대표 : 구글 코리아의 매출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데미안 여관 야오/페이스북코리아 대표 :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세금) 액수를 알지 못합니다. 또 영업기밀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무 당국은 이런 해외 IT기업들의 국내 수익과 매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해외 IT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이런 기업들도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상된 세수효과는 연간 4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외됐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디지털세' 법안 발의 : (해외 인터넷 기업의)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외국 인터넷 기업은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이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법...

"부정·비리 너무 심해"..직원들이 고발한 서울디지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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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52037159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7441 [ 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입니다. 서울시 출연 기관 가운데 서울디지털재단이란 곳이 있는데요. 서울을 세계적인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2016년에 만든 기관입니다. 최근 이 재단의 전현직 직원 10여 명이 단체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재단의 부정과 비리가 너무 심해 견딜 수가 없었다며 실상을 낱낱이 방송해달라는 거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깃집을 찾아갔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치형 이사장이 여기서 다섯 차례, 37만 7천 원을 법인카드로 썼는데요. 확인해보니, 이사장 사는 아파트에서 차로 딱 3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근처 참치집에도 가봤습니다. 이 이사장은 여기서도 4차례, 38만8천 원을 법인카드로 썼는데, 역시 집에서 차로 5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죄다 확인해보니, 이 이사장은 2016년 6월 취임 이후 자기 집 반경 1.5km 이내 음식점에서만 37차례, 306만 5천8백 원을 썼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 집중적으로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이번엔 9월 20일 재단 건물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죠. 이날 이사장을 비롯해 기조실장, 본부장 등 성과급 받은 사람끼리 오후 4시부터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전 재단 직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밑에 남아있는 성과금 못 받았거나 계약직 최하위직 빼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야. 나쁜 놈들이지…” 대낮 근무 시간에 회사에서 술을 마신건데, 술과 안주 값은 당연히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시 의원이 감사에서 지적하자, 이사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

홍남기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필요 공감..적극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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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31745105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04071 "상황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할 여지 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인하는 시장영향, 형평성 등 고려해 결정"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민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회와 상의해 주택용 누진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이같이 답했다. 주택 전기요금 부담 키우는 누진제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한국전력의 경영상황에 관해서는 "최근 한전의 당기순이익 악화는 연료 단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2019년부터는 이익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정부는 주무 부처와 함께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자 홍 후보자는 "추가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사회·경제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과거 2차례 에너지 세제를 개...

고액체납자, 오문철 전 회장 104억..전두환·김우중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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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41112285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147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2017.3.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최다 체납액(104억6000만원)의 불명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명단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이나 됐다. 특히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총 104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2년 12월 부실대출 등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4년 11월에는 1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000만원), 김상현(65억9500만원), 이동경(62억9600만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태수 전 한보회장은 총 49억8600만원을 체납해 지방세 개인체납자 상위...

월세 35만 원 이상 받으면 집주인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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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7301945498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9&aid=0000156126 내년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를 35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달라지는 세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월세 77만 원을 받아 연간 924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안근혜 씨.  올해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약 36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세금 을 걷을 방침이기 때문 입니다.  [안근혜 / 서울 금천구]  "30만 원 좀 넘는 선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임대 사업 소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집주인에게는 56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세가 35만 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라면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세 110만 원까지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과세 인원은 24만 명, 세수는 74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 26일)]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가 1조 원 가량 늘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