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애주가들에게 '국산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오나
다음 네이버 [올해부터 맥주 '종량세' 도입] 종가세→종량세 50년만에 변경 작년까지는 출고원가 기준 부과 국산맥주 1L평균 848원 세부담 올해부터 1L당 830.3원으로 줄어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종가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출고원가)’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도수 등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국산맥주는 1ℓ 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냈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1ℓ당 830.3원을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27일 이런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게 된 국내 맥주 회사들은 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 이제 관심은 맥주 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산-수입 경쟁 ‘기울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