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도 무죄
다음 네이버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