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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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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

文대통령,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수사 지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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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행안·법무장관의 보고받고 "검경 조직 명운 걸고 책임져야" "진실 규명 못하면 정의사회 말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특히 "검찰·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ybee@yna.co.kr -----------------------------------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발표를 통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닝썬과 김학의 관련 사건이야 큰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장자연 사건까지 꺼낸건 의외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장자연사건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자연사건이 다시 주목받아 확실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조선...

"장자연 문건 수사, 경찰 압수수색 부실..핵심 자료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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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81117221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16043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 리스트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의 통화내역 원본과 다이어리 및 메모장 복사본이 수사기록에 첨부조차 돼 있지 않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며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등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다수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폰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장씨가 평소에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인 휴대폰 통화내역 원본 등이 수사기록에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장씨가 사용하던 휴대...

35번이나 통화했는데.."부르지도 조사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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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1866 https://news.v.daum.net/v/20181011204023349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에 장 씨와 30번 이상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임 전 전무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는데요. 임소정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장자연 씨가 숨지기 바로 전 해인 2008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위였던 임우재 당시 삼성전기 고문과 고 장자연 씨가 35차례 통화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임우재 전 전무는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제출받았고, 임 전 고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휴대폰에 '임우재'라는 이름의 통화내역이 존재했고, 휴대폰 명의자를 조사한 결과 당시 임 전 고문의 부인이었던 이부진 사장 명의의 휴대전화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고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임우재'라는 인물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5차례의 통화내역이 존재했는데도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임 전 고문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다시 불러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임 전 고문 본인을 상대로 고 장자연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도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임우재 전 고문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고 장자연 ...

故 장자연 사건, 통화 내역·보고서 '처음부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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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12145135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15735  [앵커] 고 장자연 씨 자살사건 수사는 9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실수사였다는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고 장자연 씨의 1 년치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놓고도 정작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에는 이를 누락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장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석 대의 1년치 통화내역 수만 건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서류에는 '통신 관련 기록'이 따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가 첨부된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경찰이 통신사와 법원에 보낸 단순 서류 등이었습니다. 장 씨의 통화내역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치 통화내역은 물론 장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게다가 이를 종합한 수사보고서도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 관련 자료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거나, 확보한 자료를 일부러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범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 관련 자료를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수사기록에도 첨부되지 않은 장 씨의 1년치 통화내역을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관 했다는 겁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최근 ...

장자연 사망 전 1년치 통화 기록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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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3e06399204ea4b3d86fc6e74eda9388e 장자연 사망 전 1년치 통화 기록 사라졌다 2018.08.13 20:04 檢-법원 오가는 중 누군가 빼낸 의혹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걸림돌 우려 2009년 3월 7일 사망한 고(故) 장자연씨가 누구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했는지를 밝혀줄 기본 자료가 되는 장씨의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이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수사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이 자연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누군가 고의로 빼낸 의혹이 짙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박진현 전 검사는 1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단 측에서 ‘수사기록 중에서 장씨의 통화내역이 없다’ ‘통화내역 조사를 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며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수사 당시 1년치를 조회해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게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화내역은 보관 연한이 길지 않아 다시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검사는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장씨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다. 사라진 통화내역을 포함한 장씨의 수사기록은 검찰과 법원에서 옮겨가며 보관해 온 만큼, 검찰과 법원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장씨 통화내역 기록을 누가 빼냈는지 밝혀낼 경우, 사건은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09년 수사를 받았던 스포츠조선 전 사장 A씨는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방 사장의 아들(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과 장씨가 통화한 내역을 빼내느라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는 “장씨 통화내역은 모두 살펴봤고 (접대 폭로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이나 ‘방 사장의 아들’과 통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