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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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수사 끝에 10년 만인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법원은 신빙성 있는 윤지오 씨의 진술은 배척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은 무시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심은 "윤지오는 추행의 직접적 피해자도 아니고, 그 무렵 바로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윤지오가 한참 후 조사에서 진술할 때 기억들이 혼재돼 그날 있었던 일을 명쾌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binzz@yna.co.kr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윤지오씨가 캐나다에 있는것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아닐까 싶죠..

윤지오씨는 현재 소송을 당한 상황... 국내 출석을 하라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때문에 그동안 고 장자연씨에 관한 윤지오씨의 증언등이 신빙성에 문제가 생겼으니... 앞으로 항소를 하더라도 중요한 증언 자체가 문제가 있어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진대 윤지오씨는 한국으로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계속 버틴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증언이 아닌 피의자로 소환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현재 윤지오씨의 여권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상태로 고 장자연사건은 그대로 묻힐 것 같습니다.

참고뉴스 : 경찰, '후원금 사기 등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참고뉴스 : 외교부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여권 무효화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 씨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외교부는 윤 씨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달 20일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 씨는 이번 조치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로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윤 씨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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