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보호 요청..경찰 "보호시설 아냐"
다음 네이버 "서울시 천막철거가 불법" 경찰에 요청 접수 청계광장 천막, 시설물보호법상 '시설' 미해당 조원진 등 現국회의원..신변보호 조치될 듯 시, '재진입 저지' 대형화분..경찰도 "필요조치" 【서울=뉴시스】 우리공화당 청계광장 인근 도로 상 천막. 2019.07.01.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안채원 기자 = 광화문광장을 떠나 청계광장 인근에서 농성 중인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경찰에 시설물 관리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팩스로 청계광장 소라탑 인근에 설치된 천막 및 전시물 일체에 대해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고 당 지도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고 본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경찰에 대한 시설물보호 및 신변보호를 요청한 취지를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우리공화당 측의 시설물 보호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우리공화당 측 천막의 경우 경찰의 시설물보호 대상인 '시설' 해당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