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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출금리 왜 이렇게 높지?"..오늘부터 산정근거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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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앞으로 신규·갱신·연장시 산정내역서 제공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 적용 내용 명시돼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는 다음달부터 시행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불수용시 근거제시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제공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 (제공=금융위)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오늘부터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본인의 소득이나 담보가 제대로 금리에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대출이었다. 이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전결금리 등이 명시된 산정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규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 조건이 확정된 이후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희망시 제공한다. 단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 등 5개은행은 내부시스템을 정비한 이후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 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 등을 조정해 인하 폭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산금리도 정기적으로 재산정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와...

한은, 기준금리 1년만에 0.25%포인트 인상..연 1.75%(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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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300958368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39981 올해 마지막 금통위서 금리인상 결정..자금유출 우려·금융불균형 누적·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안정 등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은행이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1월30일 당시 금리를 올린 이후 꼭 1년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 3월 연임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금리인상이기도 하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에서 0.25%포인트 올린 1.75%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11개월 동안 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가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은데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에 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금융 불균형'을 자주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 2명이 금리 인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들 이외 2명의 금통위원이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면서도 금융불균형 누적을 경계해야 한다며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한·미간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금유출 우려, 금융불균형 누적,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안정...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나선다..고객 결제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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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050630068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51749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어..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휴면카드 정지에서 해지까지 기간 3→9개월..연회비 반환 잔여일수 산정 개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준다 .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에 나서게 됐다.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 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 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다. 약관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