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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실직 당했는데..삼성 노조 와해공작 피해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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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31526006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508 법원 "조합원은 피해자 아냐" 공소장 열람·복사신청 거부 "피해자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 범죄대상자가 진술도 못해" 비판 [한겨레] 삼성전자가 수년간 와해공작 대상으로 삼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피해자’일까 아닐까. 삼성전자 서비스기사 김아무개(43)씨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에 공소장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다. 김씨는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을 재판에 넘길 때 공개한 ‘불법 사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그린화’(노조탈퇴 작업)를 진행하며 노조원의 결혼·이혼 여부, 채무 등 재산상태, 임신 등 건강상태 등을 수집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김씨는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대리하는 금속노조법률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에 공소장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 당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공소장 등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장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공판준비절차 때 “노조원이나 금속노조 쪽에서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 공소장 열람과 등사 신청이 계속 들어온다. 이 사건은 사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그만 신청하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노조활동의 자유와 독립성이라는 ‘사회적 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