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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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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입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

日경산상 "韓, 日식품 방사선 검사 강화 바람직하지 않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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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세코 "한국이 日 규제강화를 다른 쪽으로 파급하려 해" 불쾌감 부흥상 "'日식품 방사성물질 검출' 韓주장, 진짜인지 확인해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것에 대해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22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취하려고 하는 수출관리 상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무적인 조치"라며 "이를 다른 부분에 파급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주도한 인물이다.  교도통신은 그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의 검사 강화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일본 식품 어디서 왔나 찾는 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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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60946560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11437 한 일본음식 전문점의 스낵 코너 / 우철훈 선임기자 12월 12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 들렀다. 수입식품 코너에서 후쿠시마현에서 만든 가공식품은 찾을 수 없었지만, 후쿠시마 주변 현에서 만든 물건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및 주변 8개현(후쿠시마, 치바, 군마, 이바라키, 토치기,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현장의 홈플러스 직원도 “일본산이라는 것만 알지 어느 현에서 나온 것까지는 저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장 위치 다를 경우 구글 지도로 확인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식품의 경우 수입신고서에 현별로 표기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는 원산지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에 소비자가 해당 식품이 어느 현에서 왔는지 알기는 어렵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한자만 읽을 수 있다면 일본 식품이 어느 현에서 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제품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일본 식품은 일반적으로 제품 뒷면에 제조자(製造者)를 표기한다. 제조자의 주소와 옆의 표를 대조해보면 해당 식품이 후쿠시마 및 주변 현에서 온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 아래의 사진처럼 제조자의 본사와 제조공장의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 돈가스 소스의 경우 제조사의 위치는 도쿄다. 하지만 제조소(製造所)는 군마현으로 나온다. 군마현은 후쿠시마현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한국에 지사가 있는 일본 회사의 제품은 일본어로 표기된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품에 표기된 정보만으로는 어느 현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 이럴 때는 한글표시정보에 나온 제조원을 직접 ...

보건증도 없이 '해썹 순대' 만들었다..불법체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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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2109086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082 <앵커> 현행법상 식품 제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이른바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대를 만드는 한 대형 업체가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 순대를 만들고 납품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해썹'인증을 5년째 유지해온 곳입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외국인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돼지 부속물을 나릅니다. 뒤편에서는 다른 작업자들이 쉬고 있습니다. [순대 제조업체 전 직원 :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당면실에서 선별을 해요. 큰 통에 핏물 받아서 불린 다음에 소창(내장)안에 배합을 한 걸 이제 야채 넣고 당면 넣고 이런 걸(합니다.)] 이곳은 하루 생산량이 30톤에 달하는 대규모 순대 제조업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들과 대형 마트 등에 납품하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3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업체에 불법 체류자들이 일한다는 제보가 SBS에 접수됐습니다. [제보자 (지난달 12일) : 불법 체류자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80명을…그쪽(출입국사무소)에서도 기본 정보를 약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출입국사무소가 단속한 결과 태국 등지에서 온 불법 체류자 9명이 적발됐고 10여 명은 달아났습니다. [청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 : (단속 당시 순대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반대편 출구로 도망도 가고 막 그러는 과정도 있었죠. 불법 취업·불법 체류하는 건 본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하려면 건강 검진을 받고 이른바 '보건증'도 보유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