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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슬라임'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검출..국표원, 리콜조치(포함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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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201733516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8369 액체괴물 ‘슬라임’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액체괴물은 최근 유튜브 등에서 화제가 되면서 특히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어린이 제품과 생활·전기용품 등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를 정밀히 조사한 결과, 76개 제품에서 위해성을 확인했다. 그중 73개 제품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이 성분들은 호흡기질환 및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CMIT, MIT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프랜즈코리아, ㈜카라멜팝콘미래와사람, 은혜사, 도로시팬시, 애니토이, ㈜아이포커스, 앨리스디자인㈜, ㈜모던트레이드, KY I&D, 미정아트 등 회사의 제품이다. 4개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332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에서는 시력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9배로 검출됐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해줘야 한다. 위반 시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와 행복드림( www.consumer.go....

유해물질 든 어린이 용품, 제품과 업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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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61136008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06010 환경부,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뒤늦게 공개 [오마이뉴스 정미란 기자]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해 2월 나온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을 공개하고 있다.  또 법적 관리대상인 제품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을 포함, 2002개 어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해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어린이용 물감에서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CMIT/MIT 관련 내용도 있다. 이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자 피부 감작성 반응(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