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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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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alexei@news1.kr ----------------------------------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종교권위 악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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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21057037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4723 "신격화된 교회..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겼을 것" "피해자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범행"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에게 성추행·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겐 지적 능력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 생활을 했다"며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