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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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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발각되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

물리치료사協 "제주대병원 '갑질' 여교수 솜방망이 처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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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H교수 피해자 고발하는 등 상식 벗어난 행동 보여..반성 안해"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27일 공개한 제주대병원 A교수의 폭행 동영상 일부. 2018.11.27.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H교수가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갑질에 대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처벌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H교수는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물리치료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대병원과 제주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제주도청, 제주도의회에 성실하고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해 11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H교수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으며 H교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병원 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대 징계위는 H교수에 대해 해당 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켜 중징계가 마땅하다면서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고 비판했다. 이들은 “H교수는 병원 내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자 설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피해사례를 썼는지 주동자를 색출하고 고발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였다”면서 “반성을 통한 자숙의 모습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과 7만1000여명의 물리치료사들은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 이라고 경고했다. 앞선 지난 20일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다” 고 밝혔다. 이에 의...

'수업 중 야동', '실탄 소지'..1년간 전남 교직원 9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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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91138116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8010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최근 1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도박은 물론 수업 중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징계 사유는 민망할 정도였다. 9일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전남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은 65명, 일반직 공무원은 30명이었다. 교원 징계 가운데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21명, 학생체벌 7명, 성비위 4명, 교통사고와 직무 태만 등 기타가 31명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해임 5명, 정직 5명, 감봉 16명, 견책 19명, 불문 경고 20명이었다. 일반직 공무원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14명, 금품 관련 1명, 기타 15명이었다. 해임 1명,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12명, 불문 경고 7명 등 징계를 받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중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이른바 '야동'을 보다가 적발돼 해임됐다. 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도 있었다. 초등학교 교장이 가방에 M-16 소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보관했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할 것 없이 교사들의 비위가 많이 적발됐다"며 "엄중한 징계와 교육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 교사들의 기강이 많이 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