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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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발각되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는데 하필 왜 주점에서 일을 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처벌이 되었기에 이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것이 있겠죠... 위의 여경은 신분은 순경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순경으로 강등까지 되었었네요..

그럼 순경의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겠죠.. 해당 순경은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니까요..

순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월급은 공무원 봉급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인사혁신처 공무원 봉급표(2019년)

순경의 호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의 여경의 호봉은 얼마인지 나오지 않으니 정확한 월급은 알 수 없네요.. 다만 경장에서 순경으로 떨어졌다고 하니 최소 1년 이상이 되었을 것이고 아직 순경인것을 봐선 2호봉 이상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따라서 대략 200만원 이하겠네요.. 다만 이 월급은 기본급으로 각종 수당이 붙어있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수당이 붙는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여경이 얼마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알진 못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하로 받는 월급은 생각하기에 따라선 적은 금액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신분으로 주점에서 알바를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면 어쩔 수 없겠죠..

다만 기사글에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 이라는 글이 걸리네요.. 단순히 주점에서 서빙정도의 일이라면 겸직을 금지했다고는 하나 정직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징계를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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