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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 이유로 매일같이 오염물질 조사..법원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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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제기 이유로 공장 설립 30년만에 대규모 단속 나선 지자체 법원 "오염물질 발생 기준치 이하.. 건강 피해 근거도 없어" "지자체 단속권 남용 배상책임 져야" 공장 설립 뒤 수십년간 오염물질 유해성 조사를 하지 않다가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자 절차를 어기고 공장 단속에 들어간 지자체의 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는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부터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했다. 그 뒤 2001년 공장으로부터 불과 80m 떨어진 지점에 1872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지만, 공장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은 2017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벤조피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