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다스는 MB것' 결론.."책임 분명한데도 반성없다"
다음 네이버 횡령·뇌물 등 유죄 판단..증인 대거 신청 등 전략 변경이 오히려 '독'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법원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79)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대다수가 다스의 실소유주란 전제에서 구성된 가운데 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 핵심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