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징병제인 게시물 표시

'징병제 위헌'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될 수 있을까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041047027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618 [the L]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면 인정..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 결론에 따라 파장 클 듯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1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사건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 강제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일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A씨처럼 ‘징병제 위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까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통상적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만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그 양심은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자리잡아야 하며 좀처럼 바뀌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군복무 단축 갑론을박.."병영캠프" vs "단축이 맞다"

이미지
http://v.media.daum.net/v/201807271800419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85863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1개월인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3개월 줄어든다. 현재 436명인 군 장성 정원은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줄어든다. 이를 두고 무리한 단축이 아니냐는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군복무 단축 내용을 보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각각 준다.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 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동원예비군도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병장 월급도 인상된다. 현재 2017년 기준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런 가운데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각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줄어든 복무 기간에 대해 “18개월 복무? 그게 군 복무하러 가는 거냐? 군대 견학 갔다 오는거지!”라며 정부의 군 복무 단축 방침을 비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또 다른 네티즌은 “감축(단축)하는 게 맞다. 대신 병은 훈련의 질은 높이고 부사관은 전투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장교는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일종의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