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솔릭인 게시물 표시

태풍 '솔릭'에 재산 피해 봤다면?..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0823160024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4815 국민재난안전포탈 접속해 '피해신고' 차량, 자차손해담보 가입돼 있어야 "전부손해증명서, 취득세 등 감면돼"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한 23일 오전 폭우로 제주시 한 도로 일대가 침수됐다. [연합뉴스]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단,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시 안내되는 순서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피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를 통해 피해주민이 받게 될 재난 지원금이 산정돼 지급된다. 사유재산 중에서도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피해가 잦은 재산은 차량이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차량 2만3051대(손해액 495억원), 2011년 집중호우 때는 차량 1만4602대(993억원)가 피해를 입었다. 2003년 ‘매미’ 때는 4만1042대(911억원)가 침수됐다. 23일 북상하는 태풍 솔릭을 대비해 경남 창원시의 한 지하주차장 입구에 모래 포대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이런 피해 차량들은 자동차보험 ‘ 자기차량손해담보 ’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보상 대상 이다. 차량 침수로 인해 발생한 실제 수리비용이 지급된다. 만...

한반도 강타 예정 태풍 '솔릭'에 대비하는 16가지 방법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08221216012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2215  태풍 전 미리 배수구 청소·반지하는 '간이 물막이' 활용 유리 창문에 테이프 붙이기는 효과 크지 않아 침수 도로 지날 땐 물살·맨홀 빠지지 않게 주의 침수 후에는 가스 누출 가능성 있어 충분히 환기 [한겨레] 태풍에 우산이 접히고, 몸이 흔들리며, 폭우가 내려 도로가 잠긴 모습. 최대 풍속이 초속 27m, 강풍 반경 310㎞로 강도 ‘중’의 세력을 유지한 채 23일 밤과 24일에 걸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에 어떻게 대비해야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22일 태풍 솔릭이 서울 인근을 지나는 24일 오전 3시께 최대풍속이 초속 27m, 강풍반경 310㎞로 강도 ‘중’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0년 강풍 피해로 17명의 인명(6명 사망) 피해와 1673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곤파스’와 유사한 강도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국가태풍센터 누리집은 태풍 발생 전에 할 수 있는 대비법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해두고 있다. ※ 태풍 오기 전 대비 방법 1. 폭우 시 대피할 장소를 알아두고, 가족들이 각각 이동할 수 있으므로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해둔다. 2. 비상용품인 응급약,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휴대전화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은 피난해야 할 때 바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두며,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교체해둔다. 3. 자동차 연료를 미리 채워두고, 상수도 공급 중단을 대비해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4. 도시의 경우 침수가 시작되면 배수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막힐 수 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빗물받이와 배수구에 쌓인 쓰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