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원인 공식 발표. 하지만 '제2의 BMW' 막을 징벌적 손배제도, 국회서 '멈칫'(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민관조사단의 BMW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징금 3천억원 넘었을 수도..자동차리콜제 개선법안 처리 뒤로 밀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차량 화재 원인을 발표하고 BMW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징벌적 손배제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동차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돼 있으나 이는 손해액의 3배까지만 인정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끼친 피해에만 적용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 차량 결함 은폐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문제가 되는 차량이 많을수록 커진다. 일례로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천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천624대이며 리콜 대상 차량이 17만2천80대라는 점에서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BMW에 3%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금액은 3천146억원에 달한다. 이날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과징금은 112억원을 부과했다. 아직은 매출의 1%까지만 부과되고 대상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2016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