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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보수 논객 변희재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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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0105906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6173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2018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obae@yna.co.kr ----------------------------------------------- 허위사실 유포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씨가 구속되었습니다.. 보수 언론쪽에선 부당한 재판이라 비판하겠네요.. 미디어워치는 뭐 말할것도 없고요.. 항소하겠죠.. 그리고 밖으로는 집회도 하겠죠.. 한동안은 시끄럽겠습니다..  다만 변희재씨를 아는 사람들 한에서요.. 요새는 변희재씨를 아는 분이 얼마나 될련지...

대법 "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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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1523218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6335 전원합의체 선고..이정희측 손 들어준 2심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9)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44)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4년여만이다.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이 이 전 대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8대5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서 공직자 등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