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감형인 게시물 표시

사람 때려도 불 질러도 "술 마셔서"..'봐주기' 이제 그만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132013132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1163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13일) 정부 대책은 우리 사회가 술자리, 음주행위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진단에서 나왔습니다. '술 한잔하면 다 그렇지 뭐' 하는 관대함, 관용이 결국 나쁜 결과를 허용하는 꼴이 된다면 이걸 끊자는 겁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 "이제 그걸로(소화기로) 안 돼요. 피하세요. 아, 저기 전기도 튀는데…" 한밤중 난데없이 도심 여관에서 발생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화재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의 방화였습니다. 서울 구경을 와 하룻밤 2만 원짜리 방에 묵었던 세 모녀까지 어처구니없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른 남성은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119냐. 놔, 이 XXX야."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대부분과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셋 중 둘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 범죄 중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경우는 30%를 넘었습니다. 또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희생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이제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에 따른 각종 범죄와 일탈이 우리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처벌은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술 마시고 범행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 Q&A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10144323830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중범죄 피의자가 감형을 받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고 100만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다. 계기는 지난 10월14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피의자 김성수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청원을 제출한 이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적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부터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중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내세울 때마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을 펼친다.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 그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Q. 심신미약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심신미약(心神微弱)은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형법 제10조 1항,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전자는 심신상실, 후자가 심신미약이다. 단순히 지적 능력이 낮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이 ‘심신장애’라는 게 중요하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정신질환이 심...

1등석 후기 인기 블로거 의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잘린 이유는?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09051330018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96&aid=0000037655 '아시아나 1등석 후기'로 네티즌의 인기를 끈 의사가 대학 동문 선배의 감형 탄원서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한 사실 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던 배상준 씨는 지난 2015년 모아둔 16만 마일리지를 모두 사용해 아시아나 A380 일등석에 올랐다. 배 씨의 후기는 일등석에서 맛 볼 수 있는 고급 주류, 기내식 서비스를 한 장 한 장 찍어 올린 솔직한 탑승 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동아일보' 등은 이 화제의 글을 칼럼 소재로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일산병원 외과 의사로 정년을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던 배상준 씨는 지난 2017년 4월 3일자로 파면을 당한다. 배 씨는 파면을 당하고 나서 1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4일 "2017년 4월 3일자 파면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배 의사 탄원 거부, 보복 인사로 돌아와 배상준 씨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이유를 취재하다보면 뜻밖에 2002년 화제가 되었던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을 만난다. 당시 전(前)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는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의 주치의였다. 박 교수는 청부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받은 윤 씨가 형집행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