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석 후기 인기 블로거 의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잘린 이유는?

https://news.v.daum.net/v/201809051330018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96&aid=0000037655


'아시아나 1등석 후기'로 네티즌의 인기를 끈 의사가 대학 동문 선배의 감형 탄원서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던 배상준 씨는 지난 2015년 모아둔 16만 마일리지를 모두 사용해 아시아나 A380 일등석에 올랐다. 배 씨의 후기는 일등석에서 맛 볼 수 있는 고급 주류, 기내식 서비스를 한 장 한 장 찍어 올린 솔직한 탑승 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동아일보' 등은 이 화제의 글을 칼럼 소재로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일산병원 외과 의사로 정년을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던 배상준 씨는 지난 2017년 4월 3일자로 파면을 당한다. 배 씨는 파면을 당하고 나서 1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4일 "2017년 4월 3일자 파면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배 의사 탄원 거부, 보복 인사로 돌아와

배상준 씨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이유를 취재하다보면 뜻밖에 2002년 화제가 되었던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을 만난다.

당시 전(前)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는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의 주치의였다. 박 교수는 청부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받은 윤 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박 교수의 1심 첫 재판이 있기 전, 배상준 씨는 세브란스병원 외과 출신 동문에게 감형 탄원서를 전달받았다. 박 교수의 대학 동기이자 당시 일산병원 부원장이던 강중구 전 원장이 서명을 지시했지만, 배 씨는 "아무리 동문 선배라도 감형 탄원은 청부 살인으로 생명을 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서명을 거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 의료 국립 병원으로, 의료진 상당수가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또는 세브란스병원 출신이다. 윤길자 씨는 문제가 된 세브란스병원뿐만 아니라 일산병원에서도 허위 형집행 정지에 따른 VIP 병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 감형 탄원서는 배상준 씨가 빠진 다른 100명의 의사 동문으로 채워졌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대가는 '보복 인사'로 돌아왔다. 강중구 전 원장이 일산병원 신임 원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지난 2016년 3월, 배상준 씨는 돌연 "논문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 검진 센터 상담의로 발령 통보를 받았다.

인사 이동 사유는 논문 실적이었지만, 배상준 씨의 임상 실적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배 씨는 2014년 외과 의사직 내 성과급 1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 수술 건수도 532건으로 소속 병원 의사 1인 평균 345건을 200건 가까이 상회하는 등 진료 실적도 우수했다. 경력 11년차 외과 전문의가 병원의 일방적인 통보로 레지던트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법원, 병원 인사 이동-파면 처리에 "부당" 판결

2017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상준 씨의 인사 이동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산병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냈다. 법원은 "병원 신임 평가에 연구 논문 실적이 반영되는 기준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참가인(배 씨)에게 논문 실적이 신임 평가에 문제가 된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 일산병원은 배상준 씨를 파면 처리했다. 파면 사유는 사전 신고 없이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상급자를 비방했다는 것이었다. 배상준 씨는 "탄원서 거부로 내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원장이 부임 후 인사 불이익에 나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배상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산병원은 외과 전문의로서 역할을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 배 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갑자기 건강 검진 센터로 전보하는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병원의 귀책 사유로 배 씨와의 갈등 관계가 심화되면서 제2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병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항소를 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씨가 자신이 모시는 영남제분의 회장의 부인 윤길자씨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받게끔 감형탄원을 제출하기 위해작성을 강요했군요.. 피해자는 거부하니 파면을 한 것이고요..

충성심은 대단하네요... 그랬으니 원장까지 한 것이겠죠.. 이제 싹 다 까발려졌으니 강중구씨는 어찌 될까요?

저기 병원에 다니는 환자분들도 그 보호자도 이제 병원장이...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인데 말이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