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밀 유출' K참사관 파면..K씨측 "지나치게 과중"(종합)
다음 네이버 고의성 판단 풀이..연루 다른 직원은 감봉 3월 처분 K참사관, 변호인 통해 최후 소명 "사건경위, 유출범위 등 고려해야"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배상은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해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권한이 없는 K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K참사관을 포함한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조세영 1차관을 포함한 내부인사 3명에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K참사관의 변호인도 참석해 소명했다. K참사관은 3급 기밀에 해당돼 자신은 열람권이 없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대사관 정무과 직원을 통해 확인해 고교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