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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후 시신소각' 환경미화원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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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항소심 재판부 "빚 갚지 않으려 범행..엽기적이고 잔인"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이모씨(50)가 지난해 3월21일 전북 전주시 중인동에서 사체를 버렸다가 쓰레기수거차량으로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2017년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살해 직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았다. A씨가 2017년 4월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사망한 B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B씨의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이탈 시도 중국인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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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102549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8201 법원 "모두 반성하고, 본국 송환되는 점 감안"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하던 리씨 등 2명은 올해 8월28일 오후 2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의 한 무농장에 일하던 이들은 같은 달 21일 중국 채팅앱에서 알게 된 브로커 A씨에게 부탁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위조 신분증으로 공항을 빠져나려던 이들은 사진을 수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의 신고로 모두 덜미가 잡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는 법무부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

진단서·공문서까지 위조..청약 가점 조작한 3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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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11324198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13151 의사진단서 등 위조 청약가점 부풀려 / 180채 분양받아 41억 챙겨 / 부산경찰 328명 불구속 입건·2명 수배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한 뒤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아 4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 사무소를 차려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양가족 부풀리기.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의 브로커 C(32) 등 2명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청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했다. 이런 식의 위장 전입이나 가점조작으로 당첨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모두 101개 단지의 아파트 180채였다. 이 중 140채는 다시 불법으로 전매해 그 차액으로 모두 41억1000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간에 위조된 공문서는 540건, 의사 진단서는 21건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 가족은 물론 이미 10년 전에 숨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