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법무부, 허위 진술에 보상금
다음 네이버 [앵커]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유우성 씨를 기억하시지요. 당시 검찰은 유 씨를 북한에서 봤다는 등 탈북자들의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들의 증언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거짓으로 결론났고, 유 씨는 2년 만에 간첩 혐의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거짓 진술을 했던 탈북자들이 법무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증거는 유 씨 친동생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드러났습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 (영화 '자백' 중) :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국정원 조사관에게)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죠.] 그러자 국정원은 탈북자 김모 씨를 찾았습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국정원에서 찾아왔어요. 법원에 출석해달라고.] 앞서 김 씨는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유우성 아버지로부터 유우성이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이 김 씨에게 재판에서도 같은 진술을 요구한 것입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검찰까지는 일단 나갔어요. 법원에 나가는 걸 꺼렸어요. (증언) 선서하잖아요. 많이 두려워했어요.] 출석을 거절한 김 씨에게 재판 하루 전날,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몇 시간 있다가 돈이 입금된 거예요. 800만원인가. 그리고 30분 전인지 이후인지 전화가 왔어요. 국정원에서.] 결국 김 씨는 다음날 재판에 나가 검찰 진술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김 씨에게 돈을 입금한 곳은 법무부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