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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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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유기징역 최대 형량..1심 "유사사건과 형평성 고려" [서울신문]대법 상고 취하…김성수, 징역 30년 확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 뉴스1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유기징역 중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

원산지 속여 북 석탄 반입..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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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1만여 톤 수입 [앵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포항항에 들어옵니다. 석탄 1만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더 싸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 A씨 등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8억 원 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원산지를 속여 이를 피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겁니다. 법원은 오늘(30일),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내렸습...

'비서 성폭행' 안희정 유죄 확정..대법에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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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2심 판결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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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신도 9명 장기간 성폭행..1심 15년→2심서 1년 늘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이 있는 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당회장'인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술 취해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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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36 폭행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던 B(당시 38)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10차례 이상 피해자를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때려 숨지게 했는데 겨우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적은거 아닌가 합니다.. 더욱이 합의도 없고 엄벌을 탄원했는데... 술과 자백 및 반성으로 인해 살인죄 형량으로 6년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6년이어야만 하나요? 때려서 숨지게 했으니 살인 방법도 잔혹한데 말이죠.. 맞는 동안 숨진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술과 반성...

이석기 횡령으로 형량 8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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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선거홍보업체 대표로 수억 유용 / 상고심서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 '내란 선동' 징역 9년에 형기 더해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8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표로 있던 선거홍보업체인 ‘CNP전략그룹’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을 통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의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자금 4000만원을 횡령해 2012년 기소됐다. 2010∼2011년에는 지방의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타당해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이석기 전의원이 횡령 혐의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8개월 늘어났네요.. 원심이 확...

'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위절제술 의료사고 금고 1년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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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이 지방흡입술 및 위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B씨를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 민사소송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 감정결과에서도 기술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고 1년6월개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당심에 이르러 B씨 유족과 합의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금고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smith@news1.kr -------------------------------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의사가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이기에...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받는 거야 당...

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한 여강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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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법원 "범행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는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女모델, 2심도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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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201019093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72086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홍대 몰카' 사건 여성 모델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오전 열린 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다. 안씨 역시 이 수업에 모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검찰이 지난 7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 다음달 열린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 그만..'형량하한제'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1  <앵커>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 마디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처벌받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같이, 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

그러면..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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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2156345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4036 [경향신문] ㆍ양심적 현역 입영 거부만 “형사처벌 안돼” 판결 ㆍ예비군 훈련 거부 4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을 들고 시가지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씨 사건 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사건도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8월30일 공개변론 때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된 남씨는 지난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남씨 사건을 빼고 오씨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선고를 했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면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넘어갔다. 6일 현재 예비군 훈련 거부자 사건은 대법원에 4건 계류돼 있다. 예비군 훈련 거부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현역 입영 거부와 같지만 다른 쟁점도 있다. 현역 입영 때 집총 훈련 등을 이미 받았는데 그 이후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소위 ‘변경된 양심’을 병역거부 처벌의 예외사유인 ‘신념이 깊고 확고한 양심’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남씨 사건의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이 공개변론 때 “집총 훈련을 한 현역 시절의 본인 행동을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

장례식장 가는 행인 금품 갈취한 서울역 노숙인들 징역형

https://news.v.daum.net/v/201811031512583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5650 장례식장에 가려는 행인의 부의금 봉투를 노리고 금품을 갈취한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특수강도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3일 특수강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 김모(44)씨와 또 다른 김모(67)씨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역에서 노숙인으로 지내는 임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이모(53)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임씨 등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장례식장에 가려고 지방에서 온 사실을 알았다. 임씨는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공범들과 짜고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임씨는 피해자가 장례식장을 가려고 일어서자 멱살을 잡아끌고 주머니를 뒤지려 했다. 그는 놀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달아나려 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팔로 목을 감아 다시 술자리로 끌고 왔다. 공범들도 합세해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았다. 대장 격인 임씨는 “이 사람 잡아”, “다 뒤져”라며 공범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공범들은 각자 피해자의 옷을 뒤지고 목격자가 있는지 망을 보는 등 역할분담을 했다. 반항하는 피해자는 임씨가 직접 나서 “XX 놈 가만히 있어”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제압했다. 피해자가 “이건 안 된다”며 휴대전화와 지갑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붙들자 손가락을 깨물기도 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현금 90만원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겼다. 임씨는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에 ...

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후 불까지 지른 40대女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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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50902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1950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집주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씨(80)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고 거주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자주 통화를 나누고, 매주 3~4차례 B씨 집을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빌미로 1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아내로부터 "월세를 왜 내지 않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만나자"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B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 왜 지금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느냐 "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만성 심부전을 앓던 있던 B씨는 A씨의 폭력에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증거 인멸을 위해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고가 시계와 ...

생후 4개월 아기 굶겨 죽인 뒤 유기한 20대 엄마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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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935469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50368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10.11(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김덕용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생후 4개월 만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그런데도 A씨는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며"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 30분께 생후 4개월 된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포항 북구 죽도동의 한 모텔에 아기의 시신이 든 가방을 둔 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거남과 살며 딸을 낳았지만 동거남이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고 면회와 영치금을 계속 요구해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kimdy@newsis.com ----------------------------------------------------------------- .....[할말 잃음] 자기 아이를..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를.. 굶겨서 죽..... 애엄마 맞나..;;;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석방 61일만에 재구속..조윤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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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51551332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39763 "김기춘 자금 지원 방안 마련 지시" 실형 선고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이다. 함께 재구속 기로에 섰던 조윤선(52) 전 문화부장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구체적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 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필요 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걸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특정 정치 견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함부로 진보·보수가 불균형 상태라며 보수...

"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10년 만에 바뀐 측근 진술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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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51446159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80957 "옛 특검 당시 말 맞춘 정황,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져"   이명박 전 대통령 없는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김 전...

'로힝야 학살' 취재기자 2명 7년형.. 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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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31856032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2940425 미얀마 법원, 국제사회 석방 요구 무시 [서울신문] 로이터 “세계 언론에 참담한 날” 분노 국제인권단체 “미얀마, 무자비한 탄압” “우리는 결백” -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던 중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로이터통신 기자 쪼 소에 우가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양곤 법원을 나오면서 결백을 외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기자 2명에게 미얀마 법원이 끝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영국 정부, 국제인권·언론단체 등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징역형을 강행했다. 상당한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우리는 결백” -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던 중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로이터통신 기자 론이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양곤 법원을 나오면서 결백을 외치고 있다. 양곤 로이터 연합뉴스 3일 CNN 등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 법원은 이날 로이터통신 소속 와 론(32), 쪼 소에 우(28) 기자에게 ‘공적 비밀 유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현지 경찰이 건넨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 양곤 감옥에 수감됐다. 이날 유죄 판결 후 쪼 소에 우는 “우리는 결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와 론은 “나는 아무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정의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는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와 론은 지난달 태어난 어린 딸이 있으며, 쪼 소에 우 또한 3살짜리 딸이 있다. 두 기자 모두 체포 이후 이날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얀마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