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다음 네이버 유기징역 최대 형량..1심 "유사사건과 형평성 고려" [서울신문]대법 상고 취하…김성수, 징역 30년 확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 뉴스1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유기징역 중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