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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멈춰버린 삶..부당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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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 아나운서 10명  회사상대 민사소송..근로자지위보장 가처분도 "잘못 인정하고 공영방송 공적 의무 다해달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2019.03.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문광호 수습기자 =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김민호 아나운서 등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대와 달리 회사는 행정소송을 접수해 이에 적극 대처했다"며 "우리는 권리를 찾고자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장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아나운서들은 MBC 16사번 엄주원·김준상·정슬기·정다희·안주희·김민형, 17사번 김민호·이선영·박지민·이휘준 아나운서 등 10명이다. 지난 2016~2017년 입사한 이들은 지난해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아나운서 측 변호인 류하경 변호사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가 해고된 지 1년이 넘었다. 당시 회사 실무진들은 '회사가 비상이라 불가피하게 형식상 계약직인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급여 체계와 급여 수준도 동일했다. 계약 갱...

[단독] 檢, '임금 미지급' 중국계 게임사 관계자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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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문서조작'까지 / 지난 1월 기준 퇴사율 41.73% 중국계 게임사 직원들이 체불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고 마치 이를 이행한 것처럼 증거를 날조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7일 노동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아이덴티티게임즈의 전 인사팀장 경모씨와 전 경영지원본부장 서모씨 등 3명을 지난해 12월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직원 156명의 체불임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은행 이체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에도 나머지 적발사항인 34명의 체불임금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에 대해 2차로 시정명령을 지시했는데, 또다시 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다. 특히 이체확인증에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입금했다는 내용과 함께 시중은행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지만, 조사결과 모두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허위보고 자료에는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조작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낸 내부 품의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구오하오빈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구오하오빈 대표가 연루됐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직원들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덴티티 게임즈는 고용노동청의 고발 후 “경영진의 지시 없이 담당 관리자의 주도로 시정 완료 보고가 허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파악됐고 즉시 초과 근로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샨다게임즈의 국내 계열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드래곤네스트’, ‘던전스트라이커’를 개발한 게임사로 잘...

내부 고발했는데..제보자 신원 직장에 알려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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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gnZv2WcUGC?f=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78706&viewType=pc <앵커> 내부 고발이 해당 조직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그런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누군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지청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그 직장에 알려줬다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세 명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부 고발자 : (직장에서)  부당 전보, 임금 체불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봐 왔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보하는 게 좋겠다고 ….] A 씨는 병원 안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세 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