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했는데..제보자 신원 직장에 알려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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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78706&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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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 고발이 해당 조직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그런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누군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지청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그 직장에 알려줬다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세 명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부 고발자 : (직장에서) 부당 전보, 임금 체불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봐 왔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보하는 게 좋겠다고….]
A 씨는 병원 안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세 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징계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A 씨는 병원에서 문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보 메일을 보낸 직후인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작성해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문건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A 씨의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병원에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내부 고발자를 직장에 알려준 셈입니다.
[내부 고발자 : 병원한테 제가 국회의원한테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고…깜짝 놀랐죠. 누가 제보했다는 얘기를 유출하면 누구를 믿고 제보를 하겠습니까.]
A 씨가 항의하자 해당 노동지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어떤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할 노동지청 공무원 : 감독관 말로는 '기억이 잘 안 난다'…상당한 기일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감독관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무원이 공익 신고자 신원을 노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신고자 신원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2011년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37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된 건 단 한 건입니다.
주로, 신분 노출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입니다.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센터 부소장 : (처벌이 거의 안 되니 조직원들이)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났다고 했다는 근로감독관은 취재진에게는 제보자 신원을 병원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배문산·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정다은 기자dan@sbs.co.kr
————————————————————————————
제보도 익명으로 해야할듯 합니다. 이건 뭐 제보했다하면 누가 했는지 알아버리니 결국 쫓겨나는 건 피해자 뿐이네요.
근로감독관도 생각이란것이 없어서 이름은 가리고 요구를 하지 왜 실명을 거론하고 달라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공무원을 들어갈려면 시험치고 면접보고 들어가기에 성적도 좋은 인간들이 정작 들어가면 바보가 되어 생각없이 일을 할까요..
짤릴 걱정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 의심이 가네요.
내부 고발이 해당 조직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그런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누군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지청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그 직장에 알려줬다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세 명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부 고발자 : (직장에서) 부당 전보, 임금 체불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봐 왔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보하는 게 좋겠다고….]
A 씨는 병원 안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세 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징계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A 씨는 병원에서 문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보 메일을 보낸 직후인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작성해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문건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A 씨의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병원에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내부 고발자를 직장에 알려준 셈입니다.
[내부 고발자 : 병원한테 제가 국회의원한테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고…깜짝 놀랐죠. 누가 제보했다는 얘기를 유출하면 누구를 믿고 제보를 하겠습니까.]
A 씨가 항의하자 해당 노동지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어떤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할 노동지청 공무원 : 감독관 말로는 '기억이 잘 안 난다'…상당한 기일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감독관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무원이 공익 신고자 신원을 노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신고자 신원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2011년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37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된 건 단 한 건입니다.
주로, 신분 노출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입니다.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센터 부소장 : (처벌이 거의 안 되니 조직원들이)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났다고 했다는 근로감독관은 취재진에게는 제보자 신원을 병원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배문산·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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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도 익명으로 해야할듯 합니다. 이건 뭐 제보했다하면 누가 했는지 알아버리니 결국 쫓겨나는 건 피해자 뿐이네요.
근로감독관도 생각이란것이 없어서 이름은 가리고 요구를 하지 왜 실명을 거론하고 달라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공무원을 들어갈려면 시험치고 면접보고 들어가기에 성적도 좋은 인간들이 정작 들어가면 바보가 되어 생각없이 일을 할까요..
짤릴 걱정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 의심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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